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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국정교과서 예산, 요청 다음날 44억 긴급편성…"청와대 관여"

2017-11-21 00:00

국정화 홍보영상도 청와대 선정 업체가 제작해 방송3사 송출
교육부, 10여명 업무상 배임·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의뢰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관련 홍보영상을 청와대가 선정한 업체와 수의계약한 뒤 방송 3사를 통해 송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정교과서 개발 예산이 청와대의 관여로 요청한 지 하루 만에 급행으로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홍보비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부 진상조사팀이 국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예비비 집행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개발 예산 43억8천700만원은 교육부가 요청한 다음날인 2015년 10월 13일 곧바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가 이처럼 예산을 긴급하게 배정한 것은 이례적인데 당시 관련자들에 따르면 청와대가 예산 편성에 개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예산은 역사교과서 개발 명목으로 편성됐지만, 실제 교과서 개발비로는 17억6천만원(40.1%)만 책정됐고, 홍보비가 24억8천500만원(56.6%)에 달했다.


 홍보비의 절반가량인 12억원(48.4%)은 '정부광고 업무 시행규정'에 맞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됐다.


 하지만 나머지 12억8억천만원(51.6%)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선정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으로 진행됐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주재 회의에서 전직 새누리당 홍보담당자 조모씨와 교육부 강모 정책보좌관, 청와대 김모 행정관 등이 홍보 업체를 제안하면 교육문화수석실이 이를 추인하고 교육부에 추진을 지시하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광고'를 '협찬'으로 표기하는 편법을 썼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홍보영상 제작 업체 선정과 지상파 송출 계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관계자 등이 사전에 업체들과 조율해 교육부는 비용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상조사팀은 전했다.


 또, 홍보영상 제작·송출 계약은 당초 지상파 중 1개사가 맡기로 했으나 이 방송사는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어 영상을 만들고, 다른 지상파에도 영상이 송출되게했다.


 광고대행사는 그 대가로 교육부에서 지상파 3사 송출료 중 10∼12%를 가져갔지만, 홍보영상을 직접 만들지 못해 다른 제작업체에 하청을 줬다.
 교육부는 관련자 10여명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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