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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칼럼] 4차산업혁명 위원회에 거는 기대

2017-11-22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
사물인터넷 서비스 위해
4차산업혁명 위원회는
시대 뒤처진 위치정보법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수요칼럼] 4차산업혁명 위원회에 거는 기대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우리의 산업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추진력이 IT기술 혁신과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의 창의적 발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IT기술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과 창의력 발산을 가로막고 있으며, 경쟁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자못 과도한 국내의 규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 위원회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당사자 참여 모델을 채용해 규제와 제도의 혁신을 추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IT기술 혁신 및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지 않지만, 그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 법은 스마트폰, GPS기술 등이 일상화되기 전인 20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것이다. 휴대폰이 널리 보급되자 이동통신 기술의 속성상 휴대폰의 대략적 위치가 실시간 파악되고 그로부터 개인의 동선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한국은 매우 일찍 위치정보법을 제정했다. 골자는 개인이나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이용한 서비스를 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미리 신고하라는 것이다. 휴대폰 보급률이 가장 앞서가던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발상에 대해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GPS신호 처리 기능과 인터넷 접속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된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결과, 종래에는 이통사만이 수집·독점할 수 있었던 개인단말기 위치정보를 이제는 누구든지 인터넷망을 통해 간편히 파악,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이동통신 기능이 없는 태블릿PC 등으로 카페나 지하철 등 무선인터넷(WIFI)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무선인터넷 접속 기능을 사용하기만 해도 대강의 위치정보는 당연히 파악될 수밖에 없다. 위치정보가 덜 민감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일상화되었고 무수히 다양한 서비스가 위치정보 파악 기술을 활용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술환경에서 세계 각국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의 일부로 보아 그것을 수집, 이용하려면 당사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동의를 받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관청의 허가나 사전 또는 사후 신고를 요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동선이 노출되기를 꺼리는 자는 동의를 거부하면 될 뿐 아니라 위치정보를 이용한 무한히 다양한 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에 만든 위치정보법 때문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창의적 서비스의 개발이 위축되고 제약받고 있다. 정직한 개발자나 사업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세계 각국 규제자들 역시 이런 입장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다간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뿐 아니라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치정보에 대한 이런 규제는 무엇보다도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개발과 발전에 치명타를 가함은 물론이고, 온갖 물건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창의적 서비스의 등장을 2G 폴더폰 시대의 규제로 억압하면서 관청의 허가나 신고를 강요하는 슬픈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위치정보법 폐지는 4차산업혁명 위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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