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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정보 차단하라” 김혜정 대구시의원 대표발의

2017-11-25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의결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하라” 김혜정 대구시의원 대표발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3일 김혜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한 청정지역 조성 방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방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조치(유해정보차단SW 설치·사용) 등 종합적 보호조치를 통해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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