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경산)이 20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7일 오전 6시쯤 귀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3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하고 재조사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밤샘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는지와 대가성 여부, 수수과정,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조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9일 이후에 가능하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자백, 최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김상현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