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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성주월곡마을 앞 공장건립 놓고 주민-시행사 갈등

2017-12-08

주민 “동의없이 거짓자료 제출”
시행사측 “사업계획 적극 설명”

[성주] 성주 월항면 유월리 월곡마을 주민이 조망권 침해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공장 건립에 반발하고 있다. 유월리 주민 30여명은 지난 6일 성주군청 앞에서 마을 앞 공장 건립을 반대하며 2시간 동안 집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주거지역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공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심각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모든 주민이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장허가 요건과 관련해 시행사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더라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고지 절차가 없거나 공장 건립과 관련해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며 “주민의견을 무시한 절차적 부당함이 존재하는 한 표면적으로는 적법해 보이더라도 결코 적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연화 등 5개 업체는 유월리 852 일원 2만1천712㎡ 부지에 공장 설립을 위한 허가를 성주군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환경청은 공장 건립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성 평가에서 “사업예정지와 인접해 주택과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진입도로를 기존 마을 진입도로를 사용하는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저감방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시행사 측에 통보했다.

시행사 측은 사업부지 진입도로에 대해 성주군관리계획 결정(안) 주민설명회를 2015년 7월21일 개최했으며 주민설명회 당시 공장 설립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시행사 측이 마을 진입도로를 공장 진입도로로 사용하겠다는 설명은 없었다”며 “주민을 기망하고 주민이 협조하지도 않은 사항을 마치 주민이 동의한 것처럼 거짓으로 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성토했다. 또한 “마을 입구에 높게 들어서는 공장으로 인해 조망권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마을에서 바라본 조망이 아닌 전혀 상관도 없는 곳에서 바라본 전경을 첨부해 마을의 조망권 침해가 없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석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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