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등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본회의를 방청하던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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