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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감면…지역제한입찰 7억→10억 확대”

2017-12-12

지방혁신거점 집중 육성
김동연 경제부총리 밝혀
법인세 3년 100% 감면案
노후産團 고도화도 병행

“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감면…지역제한입찰 7억→10억 확대”

김동연 경제부총리<사진>가 지방 혁신거점을 집중 육성해 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업·벤처 외에 기존 중소·중견·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고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혁신거점 확산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혁신클러스터 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한 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의 100%를 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산업부의 제안 골자는 유지한 채 일부 예외를 두는 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기재부는 이날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지역제한입찰 공사계약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종합공사 80억원 미만, 전문공사 7억원 미만)에 대해 지역업체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10억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기존 기업들의 혁신역량 강화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혁신·산업거점·지역특화 등 3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혁신거점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특히 스마트공장 지원 등으로 기존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고도화하고 복지·주거·문화시설 확충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근에 산재한 산업단지, 경제특구 등을 묶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지역 클러스터 혁신은 혁신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며 “지역 거점을 3대 축 중심으로 재정립해 지역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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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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