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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안 등 3건 상임위 통과

2017-12-12

대구시의회 최길영·도재준·조홍철 대표발의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안 등 3건 상임위 통과

최길영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북구)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자녀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비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지원 중지·환수 등에 관한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시의원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 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홍철 시의원(자유한국당·달서구)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같은 날 교육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대구 교육국제화특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이 조례안은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국제화특구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재준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동구)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5년 이내로 했고, 센터장의 지원 경력 중 보육업무 경력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또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했다.

도 시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업무위탁기간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센터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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