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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 권고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

2017-12-12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경비원 등이 금연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안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대 내 흡연은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 아파트 주민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내년부터는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경비원 등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원이 흡연 사실도 불분명한 ‘용의자’ 가구를 일일이 찾아가 ‘조사’를 벌이는 게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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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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