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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5일 연가투쟁 철회 촉구…전교조 사실상 거부

2017-12-12 00:00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15일로 예정한 연가투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국민의 여망을 담은 교육정책 구현을 위해 모든 교육 구성원이 대화와 이해 속에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공교육 신뢰 확보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전교조에 연가투쟁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17개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법령에 따라 교원 복무 관리에 나서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정부 결단이 없으면 예정대로 연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단을 황폐화시킨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 폐지, 법외노조 통보 철회없이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연가투쟁 참여 교사는 시간표를 미리 조정하므로 수업 결손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할 일은 연가투쟁 철회 촉구가 아니라 청와대에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다. 장관은 지금이라도 (전교조)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대화로 교육적폐 청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5일 서울지역 조합원을 중심으로 '1일 연가·조퇴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소속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은 파업권이 없는 전교조가 벌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쟁의행위로 여겨진다.
 전교조는 당초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의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연가투쟁을 비롯한 대(對)정부 총력투쟁을 하기로 했지만, 포항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연가투쟁 역시 이달로 미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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