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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기간제 근로자 101명 정규직 전환

2017-12-16

내년엔 용역·파견직 409명 심의

대구시는 기간제 근로자 10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중 정년 60세가 보장된 정규직인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는다. 같은 정규직이지만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되는 ‘공무원’과는 개념에 다소 차이가 있다.

대구시는 최근 한달간 기간제 근로자 371명과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간강사 136명 등 총 507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중 10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최종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연중 9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일한 근로자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 종사자들이다.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일시·간헐직(8개월 미만) 업무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자, 공무직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등은 기간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여성회관·종합복지회관·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일하는 초단시간 시간강사도 시대흐름에 맞는 강좌 개설 및 신규 강사 유입 필요성을 감안,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규직 전환심의 위원회는 대구고용노동청이 추천한 전문가 풀(pool) 40명 중 교수·변호사·노무사(2명) 등 4명과 시청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직종별로 보면 현장근로자 55명, 사무·연구(보조)원 25명, 시설물 청소·관리원 14명, 조리(보조)원 3명, 고객관련업무 종사자 4명 등이다. 현장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대구수목원의 묘목·화훼관리자와 팔공산내 산림보호 업무종사자다.

사무·연구원 중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미술관·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하는 이들이 포함됐다. 시설물 청소인력은 앞산공원·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 근무자들이다. 여성회관, 시청 본관·별관 구내식당 조리원(각 1명)과 대구미술관 매표담당 직원(2명), 대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매니저(2명)도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시는 내년엔 용역·파견직 근로자 40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심의에 나선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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