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80103.010120741390001

영남일보TV

울진군, 올해 전기요금 지원 확대 시행…내년부터 전 군민 100% 지원

2018-01-03

[울진] 올해부터 울진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이 확대된다. 울진군은 2일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해 온 ‘울진군 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올해는 지원율을 더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전 주변지역 5㎞ 범위 내 주민에게만 적용되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새해부터는 울진군 자체예산을 들여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군 전역에 동일하게 지원된다. 주택용 경우 매월 170㎾h(1만4천510원) 이내, 산업용은 200㎾(㎾당 2천900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지원율은 발전소 주변지역인 울진읍(고성리, 대흥리, 신림리, 연지리, 온양리, 읍남리, 읍내리, 호월리)과 북면(두천리, 상당리, 하당리)은 75%(1만882원)에서 100%(1만4천510원)로 상향된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 외 7개 읍·면(평해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은 50%(7천255원) 지원에서 75%(1만882원)로 상향되며, 내년부터는 100%(1만4천510원) 지원해 전 군민이 동일하게 전기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군민이 다양한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사업 등을 확대 보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엽기자 kjynk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