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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양도세 부과 가닥…부동산 보유세 내년 중 인상

2018-01-17

정부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상화폐(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내년 중 보유세를 올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부가가치세·거래세·양도소득세 부과 등을 검토하다 양도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게 가능하다”며 “가상화폐 대책이 나와야 세부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법인세 등 현행법상 과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과세 여부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세원 포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 문제에 본격 착수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양도세로 가닥이 잡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로 초점을 모은 것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조세 법정주의에 따라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면 법을 바꿔 양도소득과세 대상에 가상화폐 거래를 추가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오는 4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9년 만에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침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區)와 대구 수성구 등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9월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중 보유세를 인상할 예정”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올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마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기준 시가를 높여 현실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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