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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 울리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엄단해야

2018-01-18

가상화폐 열풍을 등에 업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신종 다단계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들은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사두면 대박이 난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가상화폐로 일확천금을 얻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대학생·주부 등이 너도나도 ‘묻지마 투기’에 나서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찰청이 지난해 7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6개월간 가상화폐 관련 투자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41건 126명에 달한다.

이들의 사기 수법은 대부분 선순위 투자자가 고수익을 미끼로 후순위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이른바 ‘폰지사기’에 해당된다. 후속 투자자에게서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며 안심시키지만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꼴이라 결국에는 일이 터진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가짜 가상화폐 ‘헷지비트코인’ 사기단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6개월 만에 배 이상의 큰돈을 만질 수 있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의 15~35%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3만5천명으로부터 1천552억원을 가로챘다. 이 돈으로 총책 등은 필리핀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에서는 중국 국영은행이 발행한 전자화폐에 투자하면 1만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5천100여 명에게 315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가상화폐 채굴기를 미끼로 한 사기도 극성이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운영 수익금을 나눠준다고 속여 투자자 1만8천여 명으로부터 2천700억원을 가로챈 일당 18명이 구속됐다. 피해자 중에는 모아 둔 결혼자금 2천5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거나 노후 대비용 퇴직금 5천만원을 맡겼다가 몽땅 잃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도 시중보다 싸게 비트코인 채굴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35명으로부터 4천728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검거된 바 있다.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이에 편승한 다단계 사기범죄는 앞으로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법당국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조희팔 사건의 교훈을 명심하고 서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기 바란다. 적발된 사기범은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하게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가상화폐 개념을 잘 모르고 온라인 투자도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노인·주부 등은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쉬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어쩌다 정당한 땀방울은 무시되고 한탕주의 ‘묻지마 투기’ 광풍만 요란한지 깊은 성찰과 함께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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