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80123.010010721190001

영남일보TV

대구 자율車 ‘급브레이크’ 걸리나

2018-01-23

정부, 자율車·드론 모든 규제 면제 ‘스마트시티’ 5곳 지정 추진
IT·반도체 등 몰려있는 수도권 혜택 가능성…지역 불이익 우려
국토부 “대구경북엔 車부품업체 많아 별도로 특구 지정될 수도”

정부가 백지상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의 신사업을 구현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5곳을 이달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미 2016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도시로 선정된 대구시를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새로 조성되는 스마트시티에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혁신적인 미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해 2020년까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용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5곳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구시 등 기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란 영남일보의 취재에 “스마트시티에 반드시 기존 시범도시가 포함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지정할 것”이라며 “기존 시범도시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달 말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의 특성상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IT·반도체·통신 업체 등 민간기업들과 접근성이 좋은 서울과 수도권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대구시와 경기도 화성시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도시로 이미 선정된 지역은 박근혜정부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지원(총 지원규모 8천억원)이 이뤄진 곳은 거의 없다. 따라서 시범도시는 허울뿐이란 얘기가 나온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극적이란 점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가운데 대구시가 처음으로 국토부에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밀지도 제작을 의뢰했다”면서 “대구·경북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많다. 스마트시티와 별도로 자율주행자동차 특구를 지정할 수도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