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80123.990011348572749

영남일보TV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병원·정부 상대 소송 패소

2018-01-23 00:00

"병원 과실 인정 어려워…정부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치료를 받던 해당 병원과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23일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A씨의 자녀들이 대전의 대청병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사망자의 유족이나 격리자들이 국가나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러 건이 더 있어 이날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5년 5월14일 무렵부터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1일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충남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그달 15일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대청병원은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메르스 첫 환자로부터 감염된 16번 환자가 이 병원에 들렀다 가면서 감염자가 급속히 늘었다. 이 때문에 대청병원은 메르스사태로 우리나라에서 첫 '코호트 격리'를 하기도 했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환자 발생 시 해당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해 운영하는 조치를 말한다.


 A씨 유족은 A씨가 5월24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대청병원이 메르스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즉시 충남대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는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자체는 A씨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전원시키지 않아 집중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며 과실이 있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발열 증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메르스를 의심할 수는 없다"며 "대청병원에 왔던 16번 환자의 확진은 5월31일에서야 이뤄진 만큼 그 이전에 의료진이 A씨의 증상을 메르스 감염으로 의심할 수는 없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설명했다.
 재판부는 그에 따라 16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 결과가 나온 이후인 6월1일 A씨를 충남대병원으로 옮긴 것도 지연 조치라고 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사전에 메르스에 대한 연구를 부실히 하고 메르스 사태가 터진 후 대응을 잘못했다는 유족 측 주장에도 "공무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긴 하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런 과실과 망인의 감염 내지 진단 지연,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