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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가야문화권특별법안 공청회 열려

2018-02-05

[고령] 가야문화권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에선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놓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은 지난 19대 국회(2015년 7월)에서 이완영 국회의원이 초안을 마련,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 만료에 따른 폐기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으나 20대 국회(2016년 6월)에서 재발의 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복원을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같은 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가 포함되고 민홍철 국회의원이 가야사 연구·복원, 문화재 발굴 지원 등 내용을 수정·보완해 특별법을 발의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고령군은 1천600년 전 대가야의 도읍지로서,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로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정비 국정 과제 추진에 애쓰고 있다. 5개 광역시·도, 22개 시·군에 이르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의장군으로서 특별법 제정·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등을 추진 중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가야문화권 역사성 규명을 비롯해 보존·관광 자원화를 추진하는 제도적 틀”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고령군에서 출토된 궁성지·산성·인골·유물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정비를 통해 잊힌 대가야시대를 여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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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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