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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비상사태 선포한 몰디브 정국혼란 지속

2018-02-08 00:00

대법관 구속되자 법원도 대통령에 굴종
대법원, 野인사 석방명령 철회

정국 혼란이 지속하고 있는 몰디브에서 최상급 법원마저 대통령의 위세에 무릎을 꿇었다. AFP통신은 6일(현지시각) 몰디브 대법원이 수감 중인 야당인사들을 석방하고 재판을 다시 열라는 최근 명령을 손바닥 뒤집듯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날 압둘 야민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부패 혐의로 압둘라 사이드대법원장과 알리 하미드 대법관을 부패 혐의로 체포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우려를 고려해 지난 1일 내린 석방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2015년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이듬해 영국으로 망명한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과 현재 수감 중인 다른 야당인사 8명에 대한 재판이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면서 이들의 석방과 재심을 명령했다.

그러나 야민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 이행을 거부하는 한편, 15일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야민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나시드 전 대통령이 고국으로 돌아와 올해 열리는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 수색, 체포, 구금이 가능해지는 등 경찰권이 강화됐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됐으며 공항에서의 짐 검색 수위도 높아졌다.

경찰은 전날 사이드 대법원장과 하미드 대법관뿐만 아니라 1978∼2008년 30년 동안 몰디브를 통치한 마우문 압둘 가윰 전 대통령(80)을 수뢰와 국가전복 음모 등 혐의로 체포했다. 다만 대법원은 집권당인 몰디브진보당에서 탈당해 야당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 12명에 대한 의원직 복직 명령은 철회하지 않았다.

이로써 야당은 이론적으로 의회 내 제1당이지만,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의회의 탄핵 권한이 박탈돼 야민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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