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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학원·교습소 점검

2018-02-10

대구시교육청이 12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와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에 따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점검을 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옥외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교습비 초과 징수, 유아 대상 학원 운영 실태, 강사 성범죄 조회 여부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하고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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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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