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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혈세 축내는 선거보전금 ‘먹튀’ 철저히 막아야

2018-02-21

공직선거 출마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도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사례가 대구·경북에서도 적지 않다. 선관위의 반환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며 버티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4회 지방선거부터 2016년 20대 총선까지 발생한 선거비용 및 기탁금 반환 대상자는 37명에 20억625만원에 달한다. 이들 중 11명이 5억6천128만원의 선거보전금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선거법을 어겨 처벌받은 이들이 또다시 위법을 저지르는 꼴이라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미반환자의 대표적인 사유는 ‘무재산’이다. 개인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보전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11명 가운데 9명, 금액은 3억9천187만원이나 된다. 이밖에 납세의무 소멸시효 완성으로 선거보전금을 반납하지 않은 이도 있다. 지난해 중앙선관위 국감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19대 총선과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선무효 등으로 후보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선거비용 중 미반환금이 63억7천만원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16조에 따라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후보자에게 당선여부와 관계없이 유효득표수의 10~15% 미만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절반, 15% 이상을 얻으면 전액을 보전해준다. 대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이를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반환을 않고 버텨도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반환대상자들이 무재산 등 경제적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도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세무당국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더구나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자가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면 속수무책이다.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액은 전액 국민이 낸 세금이다. 따라서 반환해야 할 보전금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특히 지방선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비용 미반환은 지방재정을 축내는 일이기도 하다. 선거보전금 미납자를 일반 체납자보다 더 철저히 감시하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급선무다. 아울러 선거비용 보전금을 공소시효 기간인 6개월 후에 기소여부를 판단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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