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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화재 가장 염려된다”던 생활관서 어르신들 버젓이 흡연

2018-02-28

■ 또 다른 불법 목격한 ‘의료행위 논란 요양원’ 초청 방문
거주인에 술·안주 판매도 확인
당국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아

20180228
2016년 10월 시설 거주인 류모씨를 방에 가둔 직원이 직접 작성한 징계 확인서. 시설 측은 “이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하고 자체 징계를 내렸다”며 “하지만 구청에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26일 오후, 최근 불법 의료행위 등의 의혹으로 논란이 된 대구 서구 A요양원을 찾았다. 시설 측이 일련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며 기자를 초청한 것. 하지만 시설 측의 의도와는 달리 기자에게는 의혹 증폭과 함께 불법을 확인하는 방문이 됐다. 행정 당국의 안이한 대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설에 들어서자 큰 건물 두 동이 보였다. 하나는 양로원, 다른 하나는 요양원 건물이다. 시설 입구에는 작은 텃밭과 꽤 많은 농기구가 눈에 띄었다. 같은 종류의 농기구도 여럿 보였다. 시설 측에 묻자 밭농사를 위해 직원 1명이 모두 사용하는 장비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을 뒤로하고 이사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접견실은 깨끗했다. 이사장은 불법 의료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협약병원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병원을 찾는다고 했다. 요양원 간호팀장 역시 간호일지 등을 보여주며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들은 불법 의료행위가 서슴없이 자행됐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례도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사장은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시설을 소개하며 화재가 가장 염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사장과의 말과는 다르게 어르신들은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시설 내부에선 흡연이 금지돼 있지만 어르신들은 생활관에서 흡연을 하고 있었다. 어르신 여러 분이 모여있는 4층 거실 옆에는 어르신들이 흡연하는 장소가 있었다. 시설 측은 통조림 통을 재떨이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사장은 감금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 기자는 감금을 한 직원이 자필로 쓴 징계 동의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의서에는 ‘2016년 10월26일 오후 10시30분쯤 요양원 직원인 B씨가 소란을 피운 류 모 어르신을 감금했다’고 자백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시설은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해 내부적으로 징계를 내리고 사건을 자체 마무리했다. 구청과 시청에 보고하는 절차는 생략한 것이다. 시설은 B씨를 정직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강등시켰을 뿐 시설에서 계속 일을 하게 했다. 이사장은 “감금은 아니고 격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금’이 아닌 ‘격리’도 불법이다. 법에선 격리 역시 전염병 등의 이유를 제외하곤 금지하고 있다.

시설에서 지난해까지 거주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달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 어르신은 기자에게 “시설 식당에서 행사를 열고 술은 2천원, 지짐(전) 같은 안주도 2천원 등에 판매됐다. 그 수익금으로 시설에선 연말 송년회를 열어줬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담당 구청은 앞서 영남일보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지 약 10일이 지났지만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감금, 격리, 시설 내 술 판매, 흡연 허용은 모두 불법이다. 사택을 제외한 나머지 이야기들은 모두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 당혹스럽다”며 “감금한 직원을 발견하면 시설은 구청에 알려야 한다.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시설관계자 C씨는 “지난해 12월 감금 등에 대해 구청에 모두 이야기했다. 지금도 구청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양한 의혹을 제보한 직원들에게 사실을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한 후 연락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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