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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 영천시장 예비후보, 성추행 주장 피켓 시위자 법적대응

2018-03-12

김수용 영천시장 예비후보(자유한국당)는 11일 “나를 성추행범이라며 공개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 훼손으로 지난 9일 영천경찰서에 고소하고, 불법선거운동 행위로 영천시선관위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9~11월쯤 벌어진 고소인 A씨, 피고인 저의 강제추행 사건은 2017년 12월7일 영천경찰서에서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3개월가량 조사한 바 2018년 3월7일 대구지방검찰청의 통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 A씨는 불기소 처분 통지를 검찰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문구를 넣은 피켓을 들고 대로변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9일 영천시청오거리에서 ‘성추행범 김수용은 즉각 사죄하고 죗값을 달게 받아라’ ‘성추행범이 시장후보라니 시민 여러분 속지 마세요’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했다.

영천=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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