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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대통령,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약속 지켜라

2018-03-20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조만간 확정·발표하고 발의를 강행할 태세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란 공약 준수의 명분을 획득하는 동시에 지지부진한 국회의 개헌 논의 압박이란 실리를 노린 일거양득의 한 수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의 개헌 강행 의지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음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부 개헌안의 초안이 지방분권의 핵심 쟁점들을 간과하거나 법률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묵살하며 지방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이대로라면 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 온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물 건너가게 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조항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길 바라는 건 지방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 발표·발의에 앞서 당초 약속대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내용의 개헌안 포함 여부는 이제 개헌 시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오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에는 이설이 없다. 그러나 한국당의 주장대로 연말로 개헌 시기를 유보하더라도 지방분권의 정신은 반드시 개헌안에 담기고 보장돼야 한다. 정부 개헌안이든 국회 개헌안이든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개헌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 또한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개헌 시기를 양보하는 대신 지방분권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안 합의에 나서라.

지방분권 개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집권론자들의 철옹성 같은 논리와 지방에 대한 무시다. 이번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불신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연한 현실이지만 지방에 대한 불신은 중앙집권 일변도의 정치·행정 구도에 의해 조장돼 왔다는 것도 진실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미성숙을 지적하는 논리는 중앙집권주의자들이 항용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다. 지방의 무능은 우리 정치의 기득권 구조와 법적 하자 탓이다. 이를테면 현행 정당법과 선거법은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의 하수인과 공천권의 노예로 옭아맨다.

지방분권의 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 사이 권력의 분점과 분산을 골간으로 한다. 국토균형발전 문제와는 달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른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다.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문 대통령과 국회를 동시에 압박하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할 호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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