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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범어·두류·학산공원, 일몰제 후 공원유지 가능성

2018-04-18

정부, 전국 116㎢ 우선관리 지정
지자체 매입 유도해 해제 최소화
지방채 이자 절반만 국비로 지원
지자체 채무부담 가중…실행 의문

정부가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로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사실상 공원이면서 일몰제 이후 난개발 예상지역의 부지매입을 지원해 공원조성을 촉진하고,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실효가 되는 공원의 면적은 397㎢에 이른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구 지역 도시공원은 38개소, 면적은 11.66㎢다.

국토부는 일몰제로 지정해제되는 부지 중 꼭 보호해야 할 116㎢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지원한다. 우선관리지역은 공원 중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등 공법적 제한과 경사도 등 물리적 제한이 없는 곳을 1차로 선별하고, 지자체에서 공법적·물리적 제한과 함께 주민활용도 등을 추가 검토해 오는 8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되면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를 5년간 최대 50%까지 지원(최대 7천200억원)하고,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 내 한도 설정) 외 추가 발행도 가능하다. 또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의 공모 과정에서 미집행 공원 조성 포함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공원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입 대신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임차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설 해제하고,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해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아니라 지방채 이자의 일부만 지원하는 탓에 지자체가 채무비율 상승 부담을 지면서 미집행 시설 부지 매입에 적극 나설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범어, 두류, 학산공원 등이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비 지원이 이뤄졌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자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이 보다 많은 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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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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