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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소득인정액 1천170만원 이하 3인가구 아동 1명당 10만원

2018-04-18 00:00

■ 정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자녀 2명 이상이면 소득 산정 때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공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면 아동 1명당 10만원을 받게 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총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800만원인 남편과 전업주부인 아내가 2세짜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역시 소재에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주택담보대출 1억원)에 거주하고 예금(5천만원)과 자동차(4천만원)가 있는 가정은 소득인정액이 961만2천원으로 3인 가구 선정기준액보다 낮아 아동수당 10만원을 수급할 수 있다.

정부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제정된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가구)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천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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