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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불법 사무장병원 8년간 환수결정액 2천2백억

2018-04-24

실제 환수는 172억원에 불과

지역에서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허위로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해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2천196억원에 달했다. 규모도 급격히 늘어 2010년 22억원에서 2017년엔 850억원으로 38.6배나 증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면허자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고, 부당하게 진료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부당청구금액에도 불구하고 환수된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까지 사무장병원에 환수하겠다고 고지한 누적 금액은 2천196억원이었지만, 실제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8% 수준인 172억원에 불과했다. 대구·경북에서만 2천억원이 넘는 미환수액이 쌓인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료기관지원실’을 확대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조만간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렸다.

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사무장병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행정조사를 올 들어 30% 늘렸다”면서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금액
연도 적용결정 금액(억원)
2010   22
2011   74
2012  149
2013   93
2014  165
2015  197
2016  642
2017  850
합계 2,196(억단위 미만 절사)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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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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