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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기업 가족친화인증제로 워라밸 하세요

2018-04-26

30일 구미비즈니스센터 설명회
인증기업에 정부·금융기관 혜택

경북기업 가족친화인증제로 워라밸 하세요
구미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찾아가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족들이 가족정원만들기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일·가정 양립이 사회적 화두다. 이에 따라 경북도도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가족친화인증제’다. 도는 한국경영인증원과 일·생활이 균형잡힌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구미 종합비즈니스센터 3층에서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연다.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설명회장에서 가족친화인증제·인증 심사기준·신청 구비서류 작성 등 심사과정에 관한 상세한 안내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업에 각종 혜택 제공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로자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인증이 의무화됐다. 경북도는 2009년 처음 1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86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다.

인증기업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등 정부·지자체·금융기관 등에서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 여부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유연근무제·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60점), ‘최고경영자 의지’(2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중소기업은 60점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70점 이상(가족친화제도 실행 30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인증심사비 100만원도 면제해 준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인증기준도 대기업과 차별화해 심사한다. 특히 올해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정시 퇴근·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연차 활용 등 지표 심사항목과 배점을 강화하고, 가점 지표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지난해까지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심사 때 제도 실행 정도와 직원 만족도만을 평가했으나, 올해부턴 인증기업의 지속적 가족친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 경영층 의지’도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가족친화인증사무국(한국경영인증원·02-6309-9042~43, 9048)에 신청하면 된다.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12월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

경북도는 2014년 지정된 가족친화기관 연장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 심사를 거쳐 2021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각 시·군에선 가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시는 기업·단체 대상 가족친화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구미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노무 상담을 비롯해 기업으로 찾아가는 부모 교육과 맞벌이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야간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안동시는 찾아가는 가족친화교육을 관공서와 기업·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오는 6·10월쯤 가족친화박람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성군은 직장·가정에서 겪는 고충과 직장 내 노무 관련 상담을 해주는 ‘사이버 직장인 노무상담’과 맞벌이 가족을 위한 ‘우리가족 워라밸’, ‘찾아가는 직장고충 상담’ 등을 실시중이다. 경북도 여성정책연구기관인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선 일과 생활의 균형 확산을 위해 도 산하기관·여성친화기업 200여곳에 가족친화인증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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