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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용역업체 간부를 용역심의위원 위촉 논란

2018-05-21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격
“특정업체에 특혜” 시비 일어
市 “심의분야 달라 문제없다
현장경험 풍부해 영입” 해명

지역 한 용역수행업체 간부가 대구시 용역심의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시가 발주하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용역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자리에 오른 것이다. 선수가 심판도 겸하는 격이어서 시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당연직 4명, 위촉직 1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당연직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재창조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맡았다. 위촉직은 학술·문화·복지(5명), 건설·교통(4명), 경제·과학(4명)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용역심의위는 시가 예산 편성에 앞서 발주 예정인 용역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기간 및 비용,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승인 및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처럼 시 용역의 예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시는 이번에 이들 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위촉직(2년 임기) 11명을 새로 영입했다. 문제는 이들 중 건설·교통 분야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A씨가 지역에 기반을 둔 B용역수행업체의 간부라는 점이다. 이 용역업체는 도시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개발계획수립 및 자문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다. 지난 3월에는 시가 발주한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결국 시로부터 용역을 수주하는 업체의 간부가 용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지역 용역업계 한 관계자는 “A씨는 앞으로 용역심의위에 참여하면서 심의위원들이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 준거기준이 무엇인지, 가·감점 사항은 어떤 것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업체가 시의 용역입찰에 참여할 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역심의위는 인구정책 또는 사회적기여도 지표개발 등 주로 학술용역을 심의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인 A사와는 전혀 상관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그동안 심의위원 대다수가 교수 등 학계 관계자들로 채워져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위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A씨를 영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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