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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중도금까지 받고 이중매매하면 배임죄로 처벌된다

2018-05-23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중도금까지 받고 이중매매하면 배임죄로 처벌된다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고 타인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해주었다면 이중매매로서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확립된 판례다.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K씨는 2014년 8월 A·B 등 2명에게 자신의 상가를 13억8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당일 계약금 2억원을, 한 달 뒤 중도금 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잔금이 지체되자 K씨는 2015년 4월에 다른 사람에게 15억원에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줬다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재판에서는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K씨의 이중매매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밖에 유죄로 판단된 사기 혐의와 합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K씨와 피해자들 사이에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사무 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죄는 무죄로, 나머지는 유죄로 선고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중매매의 배임죄여부에 대한 판단이 형사법·민사법 분야는 물론 향후 부동산 거래 실무에도 미칠 파급력이 크다고 보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결론은 이중매매를 한 매도인은 여전히 배임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대법원 2018년 5월17일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5명의 대법관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기의 사무’일 뿐이어서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처리하면 될 사안을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허물어가며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로 배임죄 처벌을 반대했다. 그러나 다수의 대법관은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매수인에 대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배임죄를 인정하는 종래의 판례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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