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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놀음에 희생된 지방분권, 개헌 9월 국민투표도 불투명

2018-05-25

‘6월 개헌’ 대통령案 국회 투표
정족수 부족 불성립…끝내 좌초
與, 野주도 개헌논의 반발기류
이번 국회내 재추진 비관론 확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 불성립’으로 좌초됨에 따라 개헌 불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지방분권 조항도 함께 사장돼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바람을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5분께 개헌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참여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야4당의 불참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18명 중 112명 참석)과 민중당·무소속 각 1명을 합쳐 재적 288명 중 114명만 참여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이날 불발된 개헌안 제1조에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자주조직권’을 신설했으며,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 조항도 담고 있다.

 

野 반대로 무산된 지방분권 개헌…당분간 재논의 쉽지않아


따라서 새로운 개헌안이 발의되지 않는 한 지방분권 개헌 논의는 당분간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개헌안이 불발된 데는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여야가 모두 책임이 있지만, 특히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던 한국당 지도부의 책임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바라는 지역 민의를 의식한다면, 여야는 이후에도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도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그간 여권의 ‘6월 국민투표’ 주장에 맞서 ‘6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9월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맞서왔다. ‘9월 국민투표론’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여건이지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이날 야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표결까지 강행한 상황에서 여당 내에선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치평론가는 “그간 개헌 문제에선 여당이 공세적이고, 야당이 방어하는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는 ‘공수’가 뒤바뀔 것 같다”면서 “특히 여당 내에선 한국당이 선거 전략 때문에 6월 국민투표를 무산시켰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야권의 개헌 재논의 요구에 호락호락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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