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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불체포특권

2018-05-25

헌법 제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다. 헌법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발언·표결에 관한 면책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특권이다. 행정부로부터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군사독재정권 시절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지켜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비리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면서 폐지 논란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해산까지 주장하는 청원이 등장하는 등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같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며 출발한 20대 국회는 2016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특권 폐지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다. 자체 개혁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와 달리 미국 등 외국 의회는 대부분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추세다. 미국에선 의회윤리위원회를 두고 사안에 따라 불체포특권 보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의원 체포가 가능하다. 일본도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국회법에 명시했다.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권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이번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될 경우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못 궁금하다.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를 정치권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체포특권의 범위를 국회법에 명시하거나, 시민이 관여하는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런 움직임 이전에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기를 기대해본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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