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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디자인특허침해 5억3천900만弗 배상” 평결

2018-05-26 00:00

美캘리포니아연방지법 배심원단
삼성전자 “대법원 판결에 반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천900만달러(약 5천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과 IT매체 씨넷(CNet)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각)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천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다.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천300만달러(약 5천75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달러(약 57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결정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성명에서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미 IT 매체들은 이번 평결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IT 업계 두 거대기업의 오랜 싸움이 최종 단계(파이널 스테이지)로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법적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있어 위험(리스크)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애플에는 그동안 추구해온 것과 비교해 큰 비율의 배상을 받았다면서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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