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80527.990010941273497

영남일보TV

러시아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알선하고 소개료 챙겨

2018-05-27 00:00

피고인 2명 집유…법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 삼아"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러시아 국적 미성년자와 한국인 남성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0)씨와 B(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사람 모두에게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경북 구미에서 러시아 여성(당시 18세)을 고용한 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모집, 모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알선하고 소개료 수십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