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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원 공무원 선거법 위반 고발…地選 사전투표서 특정후보 투표 유도

2018-06-21

[성주] 성주군의회 의원이 20일 ‘공무원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성주군의회 A의원은 “6·13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공무원인 B씨가 지역노인 등에게 특정 후보 이름과 기호를 알려주면서 찍을 것을 유도했다”며 “이는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A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35분쯤 선남면사무소 2층에서 실시된 사전투표장에서 같은 면사무소 직원 B씨가 선남면 선원 2리 C씨(여·78) 등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며 특정 후보의 이름·기호를 찍으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C씨가 “해당 후보자가 한 것이 뭐 있는데, 경로당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라고 하자 B씨는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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