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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반대 靑 청원 22만6천여명…대구·경북 유기견보호소 ‘구사일생’

2018-06-21

위기 넘긴 ‘한나네 보호소’와 ‘구미사랑보호소’
靑 “사용중지 명령 취소할 것”
환경부 “유기동물 임시 보호
가축분뇨법 적용 예외” 답변
주민과의 마찰은 계속될 듯

폐쇄반대 靑 청원 22만6천여명…대구·경북 유기견보호소 ‘구사일생’
20일 오전 10시30분 대구 동구 도학동에 위치한 한나네 보호소 모습. 2003년 설립된 이곳은 약 1천500㎡ 부지에 250여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폐쇄반대 靑 청원 22만6천여명…대구·경북 유기견보호소 ‘구사일생’
20일 한나네 보호소 인근 도로에 설치된 현수막. 한나네 보호소 주인 신상희씨는 “국내외 유기견 입양을 통해 개체 수를 줄여 주민과의 갈등을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대구·경북의 사설 유기견보호소(영남일보 5월24일자 20면 보도)가 문 닫을 위기를 모면했다. 지난 19일 청와대가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에 대해 “지자체에서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할 것”이란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지난 4월과 지난해 11월 대구 동구청과 구미시청은 각각 ‘한나네 보호소’와 ‘구미사랑보호소’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사설 유기견보호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시설인 데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 유기견보호소는 지난 18일까지 자진 철거 위기에 놓여 있었다.

동구청 관계자는 “동구 팔공산에 위치한 한나네 보호소는 미신고 가축 분뇨배출시설인 데다가 가축사용 제한구역에서 유기견과 유기묘 25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가축분뇨법을 근거로 해 사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5월1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250여마리의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는 한나네 보호소 폐쇄를 막아달라는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한 달 새 22만6천252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청와대는 지난 19일 답변을 공개했다.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폐쇄 명령을 내리게 됐다”며 “이 때문에 동물 보호시설과 사육시설을 동일하게 가축분뇨법으로 규제할지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고, 환경부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답변을 내놓자 대구 동구청과 구미시청은 해당 사설 유기견보호소에 내린 사업중지 명령을 취소할 방침을 세웠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청와대 답변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율된 의견으로 보인다.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이를 근거로 구미사랑보호소에 내려진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의 폐쇄 위기는 넘겼지만 인근 주민과의 마찰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소음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온 곳이기 때문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은 취소하겠지만 인근 주민이 악취·소음 등의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어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청에서는 유기견들을 다른 보호소로 옮기는 등 개체 수를 줄여 갈등이 완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네 보호소 주인 신상희씨(여·53)는 “사용중지 명령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청와대 답변을 듣고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많은 분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국내외 유기견 입양을 통해 개체 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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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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