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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Q&A] 재산이 어느 정도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

2018-06-23
[머니Q&A] 재산이 어느 정도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

흔히 상속세는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재산총액이 10억원이 넘게 된다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다.

경제지식이 풍부한 회사원 A씨는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현재 그의 소유재산은 시가 7억원 아파트 한 채와 여유자금 1억원이 전부이니 다 합쳐도 10억원이 넘지 않으므로 상속세는 남의 일로만 여겨도 된다고 안심한다.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다. 문제는 상속세라는 것이 지금의 재산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재산가치를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점이다. 요즘과 같이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는 미래의 상속세 납부 재원을 준비해야 하거나 사전 상속 등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제 다시 정답을 찾아보자.

상속세 면세점은 상속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1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이지만,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5억원만 넘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32억원(기초공제 2억원+배우자공제 30억원)까지도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상속세 면세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나중에 누가 상속받을 것인지를 예상하고, 상속 당시 재산액이 면세점 이상일 경우에는 미리 상속 대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이때 예상 상속재산은 반드시 미래가치로 환산하여 따져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45세인 A씨의 재산이 지금 기준으로 8억원일 경우, 물가 상승률 3%라고 가정하면 가만히 두어도 그 재산은 30년 후 75세 되는 시점에 19억원이 된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속세 면세점도 올라가겠지만 복리의 위력은 이렇게 대단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대책, 즉 증여계획을 세워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재산증여를 해야 한다. 자산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여는 최대한 빠를수록 유리하다. 자신이 오래 사는 것과 별개로 상속만큼은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전 재산을 미리 증여하라는 말은 아니다. 증여를 통한 절세와 자신의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면 된다. 또한 예상되는 상속세 재원확보 방법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박민규 (금융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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