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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청년 163만가구 주거 지원…아빠 유급 출산휴가 3일→10일

2018-07-06

정부 저출산·주거불안 대책
신혼부부 집 사면 취득세 50% 감면
8세 이하 자녀 부모 하루 1시간씩
임금 삭감없이 근로단축 가능해져
만 1세 미만 유아 의료비 제로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혼부부 등에게 총 163만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목표를 대폭 상향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해 신혼부부는 당초 60만가구에서 88만가구, 청년은 56만5천가구에서 75만가구로 각각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가구 추가한 10만가구가 공급되고,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대구 연호지구를 비롯해 신규 지정하기로 한 공공택지 40곳 중 13곳의 입지도 이날 새롭게 공개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9월부터 대폭 확대한다.

또 이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정부의 첫 저출산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만 1세 미만 유아의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사라진다. 또 아빠의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씩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 규모는 2배로 확대된다. 아울러 비혼(非婚) 출산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공론화가 이뤄진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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