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80711.010060716510001

영남일보TV

대학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제정

2018-07-11

운영심의위 설치 의무화

정원 미달과 부적정 운영 등으로 문제가 된 ‘대학 계약학과’의 운영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교육부는 계약학과 운영의 공정성·명확성 강화를 위해 10일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교육부 고시)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계약학과는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재직경력만으로 일괄적인 학점을 부여하지 못한다.

그동안 계약학과는 2012년 508개 학과 1만1천781명에서 2016년 830개 학과 2만2천619명으로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산업교육의 질적 내실화와 부적정 운영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설치되는 운영심의위원회는 대학의 특성과 산업여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탄력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교육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재직자의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에서의 학습·연구·실습이 전공과 관련되고 학교 학습과 동일한 가치가 인정될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해 운영의 내실화를 꾀했다.

또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조건형과 소속 직원의 직무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을 명확히 구분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특히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자(학생은 졸업 이후),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장기일 때 입학자격을 부여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활성화를 위해선 채용 시기를 앞당겨 재교육형을 혼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동수업·원격수업·현장실습(훈련) 운영기준도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적 보완과 함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계약학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