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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구 중 1가구에 돈 풀고 신차가격 인하 유도…내수부양 총력

2018-07-19 00:00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소득지원 대책 뭘 담았나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신차 사면
개소세 100만원 한도 감면 추진
자활근로 급여, 최저임금 80%로
노인·장애인 소득 30% 추가 공제
생계급여 부양의무기준 조기 폐지

5가구 중 1가구에 돈 풀고 신차가격 인하 유도…내수부양 총력
5가구 중 1가구에 돈 풀고 신차가격 인하 유도…내수부양 총력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아울러 내년에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소세를 더 큰 폭으로 감면해줄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런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 아울러 개소세 인하에 대응해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개소세를 3.5%로 낮췄다. 애초 2015년 말까지 인하하려고 했으나 경기 위축 등으로 6개월 연장됐다.

과거 사례에 비춰본다면 이번 개소세 인하 효과는 월평균 1만대 정도의 승용차 판매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2015년 8월∼2016년 6월 개소세 인하 때 승용차 월평균 판매량은 14만7천대로, 지원 직전 3개월 평균보다 1만대(7.3%) 증가했다.

2012년 9월∼2012년 12월 인하 때도 월평균 11만8천대가 팔려 지원 직전 3개월 평균 10만4천대보다 1만4천대(13.4%) 더 팔렸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하반기 내수유지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소세 한시 인하를 결정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5를 기록,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차 내수판매와 생산·고용·수출 부진, 통상마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 자동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한다.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품목이다.

개소세를 인하되면 업체들도 차량 가격을 인하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새 차 개소세는 100만원 한도로 1.5%로 깎아주기로 하고 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더 큰 폭의 인하지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최대 감면액수는 143만원이 될 전망이다. 개소세 한도 100만원에 그 30%인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의 10%)을 더한 결과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원이면 43만원, 2천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시행, 기초연금 조기 인상, 자활사업 급여 인상, 긴급복지 확대 등 복지 대책이 다수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가족(부양의무자)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일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서두른다.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를 준다. 일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다. 근로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오는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는 데 이어 소득 하위 20% 속하는 어르신은 내년부터 월 30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그 외 어르신은 당초 계획대로 2021년부터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단가는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인상된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를 위해 자활근로에서 나오는 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준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적용하는 일반재산 기준은 현행 대도시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각각 1억8천800만원, 1억1천800만원, 1억100만원으로 변경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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