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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과불화화합물 소화약제 현황도 모른다

2018-08-14

대구안실련 “전수조사 필요”

사용규제 권고 대상인 과불화화합물이 함유된 화재진압용 소화 약제가 여전히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관계당국은 보유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은 일선 소방관서로 공문을 보내 친환경 ‘포 소화약제’로 변경토록 권고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환경호르몬 배출문제가 심각해져 친환경 약제로 변경하라는 지적을 받고 전국의 소방관서는 모두 친환경 포 소화약제로 변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코티티(KOTITI·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화재진압용 약제를 분석한 결과, 일선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수성막포에 고농도의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에는 모두 친환경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수성막포의 경우 그 이전에 구매했던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수성막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의 경우 2013년 2월 만들어진 환경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업무지침 내용’에는 과불화화합물이 취급 제한 잔류성 물질로 포함돼 있지만 포 소화약제 등 많은 업종에 항구적 면제물질(일부 사용 허용)로 분류된 상태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2009년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은 200ppt, 과불화옥탄산(PFOA)은 400ppt로 허용범위를 제한했다. 2016년부터는 상수원수에 대해 70ppt(0.07㎍/L)로 기준을 강화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검출한계 기준값을 미국 등 선진국의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전국에 과불화화합물이 함유된 포 소화약제 보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수성막포는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막포가 상수원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 주변 하천과 토양이 오염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는 보유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안실련은 지난달 30일 소방청에 ‘국내 소화설비 약제 보유(설치)량’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소방청은 “국내 포 소화설비 약제 보유 및 설치 현황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사무총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왜 관련 현황관리와 기준을 강화하는지 정부 당국에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 소화약제를 생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과불화화합물 함유 여부에 대한 불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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