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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자연재해로 지정 유력…재난안전법 개정땐 정부 지원

2018-08-14

30일 국회에서 처리 전망

폭염도 태풍·지진처럼 ‘자연재해’로 지정돼 인명피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폭염에 의한 재난상황 발생 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 복지정책과 연계한 취약계층 지원, 온열질환에 따른 치료비 및 사망지원금 지원 등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재난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집중호우·태풍·풍랑·해일·지진 등은 자연재난으로 지정돼 있으나, 폭염·한파 등은 자연재난이 아닌 이에 준하는 현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폭염·한파로 인한 사망이나 농축산물의 고·폐사 등이 발생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지진·집중호우 등은 사망사고 발생 때 사망지원금(사망자당 최대 1천만원)이 지원될 뿐 아니라 농·축산물 고·폐사에 따른 지원, 시설물 긴급복구 등이 가능하다.

한편 일선 지자체에선 폭염에 대비해 연초 관련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올해 대구시가 편성한 폭염 대비 예산은 총 30억5천만원이다. 하지만 이미 28억4천여만원을 소진해 살수차 운영 등은 재난안전관리기금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의 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담당자는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현재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경감시설 설치 및 살수차를 운영하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자연재난으로 지정되면 폭염대비 사업뿐 아니라 냉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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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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