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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대신 관할 교육청이 교원 채용하는 시스템 확대해야”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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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이대로 괜찮은가 <하>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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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선 후보들의 사립학교 관련 공약 비교 및 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비리 추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구 중등 사립학교의 채용비리가 잇따라 터지자 신규 채용에 대한 공정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립 교원 선발 때 ‘교육청 위탁채용’을 확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사학 법인의 징계권을 회수하고, 종국에는 사학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비리 줄이려면
교사 공개전형 이사장 맘대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바꿔야
비리재단 적발돼도 복귀 쉬워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필요

▶대안은
학교 법인 주축 ‘채용 시스템’
전북 소재 115개 학교가 참여
대구 채용위탁시 장려금 지원

▶9월 정기국회
민주당 박경미·노웅래 의원
위탁채용 의무화 법안 발의
사립학교법 개정 여부 관심

◆공립 준하는 교원 위탁채용부터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21조(교사의 신규채용)에는 임용권자(이사장)가 정규 교사 공개전형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채용비리를 막으려면 전형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필기·실기 시험 등의 세부 평가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한 지침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잖다.

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교원을 채용하는 위탁채용 시스템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권고 차원에 그치고 있어 유명무실하며, 1차 시험에 국한돼 있어 2차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1차에 한해 위탁하는 제도가 있지만 참여도가 낮으니 있으나마나다. 정부가 나서서 공립에 준하는 위탁채용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고위 인사들이 사학을 보유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잖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한나라당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사학법 개정안을 전국을 돌며 반대해 막아낸 바 있다.

◆전북, 학교법인 주축 채용시스템 구축

이처럼 상황이 녹록지 않자 전북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주축이 된 교원 채용시스템을 구축했다. 2014년도부터 사립 중·고 정규교사 채용 때 사립학교 법인협의회가 1차 필기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것. 법인협의회가 시험과목, 출제·평가위원 선정,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인 간 공동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교육청에서는 출제위원 수당, 시험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을 일괄 지원한다. 전북 소재 중등 사립 중 68개 법인 115개 학교가 이 채용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7학년도부터 사립 교사 채용 때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하게 하고,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한다. 즉 기본금 1천만원, 가산금 200만원(1인당)을 학교 교육비로 준다. 2차까지 위탁하면 기본금 3천만원과 가산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의호 전교조 대구지부 사립위원장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 견제 기구는 사실상 이사장 거수기에 불과해 인사 비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위탁채용시스템만 제대로 시행돼도 상당한 비리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만 되더라도 사학 내부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학정상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08년 발족 후 정상화를 추진해오고 있지만 오히려 비리 재단 복귀를 가능하게 해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일부 사학의 경우 비리가 발생하면 임시이사를 파견해 대신 운영하도록 하지만, 몇 년 후 학교 운영이 정상화하면 다시 비리재단을 학교로 복귀시켜 각종 분규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 그동안 ‘비리 사학’ 60여 곳을 고스란히 옛 재단에 돌려주는 역할을 도맡았다.

대구 A재단의 경우 2016학년도 교원 선발 당시 응시자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14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이 발각돼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사립학교 법인이 엄연히 사유재산인 현실을 감안할 때 비리재단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동국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국내와 사립학교 문제가 비슷한 대만의 경우 비리 재단이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사학법에 명시했다”면서 “국내 사학은 한 번 쫓겨나도 5년 지나면 복귀할 수 있으니 비리에 대해 무감각하고 책임감이 없다. 대만처럼 채용 비리만큼은 절대 허용하지 않도록 해 사학분쟁위원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사립학교 개정안’ 논의 주목

9월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 비위·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사립학교가 교원을 채용할 때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때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교육감에 위탁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달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교원 임용비리 발생 학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교육감에게 공개전형 위탁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용교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사학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자율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국가가 감독하고, 관할 교육청이 공립학교 교원 채용에 준하는 제도를 만들어 영향력을 갖추는 등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중성이 심하다. 겉으로는 자율성과 인간 교육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법을 어기고 입시에 점철돼 있다. 이러한 문화적 토대에서 사립학교의 채용비리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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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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