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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불난 구미 페인트공장, 허가없이 인화성물질 사용

2018-09-15

조사반, 위험물 든 철제통 발견
업체는 위험물저장소도 안갖춰

[구미] 폭발 화재사고로 3명의 중상자를 낸 구미 페인트공장(영남일보 9월14일자 8면 보도)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인화성 위험물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구미소방서 특별조사반은 14일 해당 업체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위험물로 추정되는 물질 두 가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반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실험실에서 발견한 것은 사용되지 않은 18ℓ짜리 사각 철제통 40~50개다. 이미 사용했거나 개봉된 철제통 30~40개도 현장에서 발견했다.

조사반에 따르면 철제통은 두 가지 종류로 외부엔 ‘질감SF#303(JS)유광’과 ‘JUT-KH6915C(개선3)’이라는 문구가 각각 표기돼 있었다. ‘제4류 1석유류’라는 문구는 공통적으로 표기돼 있었다. 위험물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엔 ‘제4류’는 인화성 액체 성질을 가진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다. 또 1석유류의 경우 비수용성과 수용성 액체로 구분하고 있다.

조사반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소방서에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저장소’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반은 채취한 두 가지 시료에 대한 정밀 분석을 소방청 연구소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후 분석에서 위험물로 판명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구미소방서 특별조사반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철제통 외부를 봤을 땐 위험물로 의심되지만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청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2시7분쯤 구미 산동면 페인트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3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다. 이날 불은 샌드위치 패널구조(999㎡) 건물 3동 가운데 1동을 완전히 태우고 2개 동 일부를 태워 8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는 17일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계획이다. 화상을 입은 서모씨(27) 등 직원 3명은 현재 대구지역 병원 2곳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구미지역 병원 3곳으로 옮겨졌다가 원활한 치료를 위해 대구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된 것이다.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3명 모두 2∼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편모씨(38)는 유독가스를 흡입해 기도까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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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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