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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수도권 규제자유특구 신설…혁신사업 육성

2018-10-09

국무회의 ‘규제혁신’ 3개 법안 의결…균형발전 정책 가속화
민주당도 지방분권 고삐…“지방이양일괄법 연내 통과 최선”

정부와 여당이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비(非)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를 신설하고 지역 혁신 사업을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특구법개정법률·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구개정 법률안은 △특구 내 사업자에게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201개) △법령 미비 등 규제 공백 시에도 특구 내 사업을 우선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도입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재정·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특구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해당 여부 등을 30일 내에 회신해 주기로 했다. 회신이 없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기업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법령이 미비하거나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서비스임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에도 특구법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올해 내에 국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키는 등 지방자치 분권 확대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입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9개 중앙부처 소관 518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인·허가권이 130개, 신고·등록이 97개, 검사·명령이 131개, 기타 사무(160개) 등이다.

예를 들어 국토부와 해수부의 권한이 이양되면 대구시와 경북도 등의 지방정부가 100만㎡ 이상의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을 갖고, 항만 인접 주민들의 소득과 산업환경을 고려해 항만시설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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