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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창호법’ 정기국회 통과시켜 음주운전 뿌리뽑자

2018-10-15

군 전역을 4개월여 앞둔 청년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윤씨의 학교 동료들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구의 사고 사실을 알리고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이 올린 글에는 10여일 만에 27만명 이상이 뜻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치권도 이들의 요구에 호응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주도로 속칭 ‘윤창호법’을 곧 발의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그동안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무려 11만4천317건으로 이 중 2천82명이 숨졌고, 20만1천150명이 부상했다. 지난해만 1만9천51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439명이 사망했다. 하루 평균 1.21명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된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당수의 음주운전자가 상습범이라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6만3천685건 중 약 44%인 2만8천9건이 재범사고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다. 음주 사망사고를 내도 실형 선고율이 30%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대부분 징역 1년 정도에 그친다.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도 지난해 482명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481명이 가석방됐다.

이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엄하게 처벌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초범이라도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한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2급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최고형이 14년형인 영국은 벌금액수에 제한이 없다. 일본은 음주운전 동승자뿐 아니라 술 제공자, 차량 제공자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윤창호씨 사례에서 보듯이 음주운전 사고는 앞날이 창창한 한 청년의 꿈과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묻지마’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마땅히 음주 사망사고는 살인죄에 준해 엄벌하는 것이 재범을 막는 지름길이다. 단속기준 혈중알코올 농도도 최소한 0.03%로 강화하고, 주취감경 적용도 배제해야 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정기국회에서 ‘윤창호법’을 통과시켜 음주운전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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