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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변호사시절 검찰 인맥 이용’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

2018-10-18

경찰 수사 성과없이 마무리
압수수색 반려로 진척어려워
檢 제식구 감싸기 의혹 제기

우병우 ‘변호사시절 검찰 인맥 이용’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
우병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시절 검찰 인맥을 이용해 수사 확대를 막거나 무혐의 처분 또는 내사종결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우 전 수석의 혐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의뢰인 진술과 사건 수임 관련 자료, 세무자료 등을 첨부해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4차례 모두 검찰이 반려해 수사 진척이 어려웠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입장이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가천대 길병원 횡령사건과 현대그룹 ‘비선실세’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해당 사건 3건에 대해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이 확보한 우 전 수석의 사건 수임계약서에는 성공보수 지급 조건으로 ‘검찰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 처분(무혐의)’이 명시돼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모두 10억5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의 영장 반려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애초 압수수색을 통해 우 전 수석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 등을 자세히 확인해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금품거래나 수사기밀 누설 등 추가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생각이었지만 영장이 반려되면서 무산됐다.

경찰은 결국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한 3차례 구치소 접견조사,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참고인 면담조사 정도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다른 검찰 관계자들은 참고인 조사는커녕 전화통화조차 하기 어려웠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경찰에게 수사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검찰의 속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경찰 수사에 대해서 별도의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변호사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내용이 부실해 부득이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검찰 내부의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하고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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