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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소방차 길터주기 의식 좋아져

2018-10-20

올해 양보의무 위반사항 한 건밖에 없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구·경북민의 ‘소방차 길터주기’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지방청별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8월) 대구·경북에서 적발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건수는 모두 88건이다. 부과된 과태료는 461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의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건수는 2014년 12건(60만원), 2015년 9건(36만원), 2016년 13건(88만원), 2017년 6건(43만원)이었으나 올해는 단 한 건도 없다. 경북은 2014년 1건(5만원), 2015년 29건(116만원), 2016년 17건(107만원), 2017년 0건, 2018년 1건(6만원)으로 나타났다.

18개 지방소방청별 최근 5년간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156건(830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134건·856만원), 전북(98건·530만원), 충남(88건·392만2천원), 경남(60건·332만9천원), 경북(48건·234만원), 대구(40건·227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27일 이전까지는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위반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방차·구급차는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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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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