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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수자원공사 입찰 비리 의혹, 점자블록 납품 ‘짬짜미 선정’

2018-10-22

낙찰 가능 금액 미리 알려주고
2단계 심사 대상도 3개로 축소
특정업체 지원 정황 녹취 나와
공사 “정식 절차대로 진행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일부 간부들이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주할 수 있도록 낙찰 가능한 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다. 또 수자원공사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달청 관련 법을 어기고 심사대상 업체 수를 임의로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6면에 관련기사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17일 구미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구미 5산단) 조성 공사에 사용할 점자블록의 납품 업체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모집했다. 계약 수량은 6만5천777장, 구매 예산은 3억750만원(장당 4천675원) 상당이었다. 하지만 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혜 정황이 포착됐다. 영남일보는 최근 수자원공사 구미단지건설단 일부 간부가 특정 업체와 유착해 입찰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녹취파일에는 간부 2명이 서로 다른 두 업체를 밀고 있으며, 낙찰 받을 수 있는 가격과 시점을 제공한 내용이 담겼다. 의혹을 제기한 업체 한 관계자는 “수주할 업체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다. 브로커들이 개입해 공기업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얻어 낙찰을 받는 식”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는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도 무시한 의혹을 사고 있다. 조달청 관계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1억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땐 5개 이상의 계약대상자(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3개 업체에 대해서만 2단계 심사를 진행한 뒤 A업체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영남일보가 관련자의 도움을 받아 나라장터를 확인한 결과 2단계 심사를 진행한 기업은 3곳이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점자블록 납품업체 선정은 나라장터를 통해 정식 절차대로 이뤄졌다”며 “2단계 심사도 3곳이 아닌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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