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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전격 체포…폭행·강요·마약투약 등 혐의 수사 급물살

2018-11-08 00:00

자택·사무실 추가 압수수색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예정”

20181108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7일 전격 체포했다.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 등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하는 한편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양 회장을 체포한 오피스텔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양 회장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 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마약 투약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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