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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 발의하자”…안동 판사들 법원 내 첫 제기

2018-11-14

19일 법관대표회의 상정 요구
“위헌적 행위, 국민에 고백해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의 탄핵소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내 검찰 소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사실상 첫 집단행동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대구지법 안팎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경환 안동지원장, 박찬석 부장판사, 권형관·박노을·이영제·이인경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지난 12일 대구지법 대표판사 3명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법관대표회의에 발의해 달라며 e메일을 보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들이 대상이다. 법원 내부에서 탄핵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판사 등은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선 형사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며 “법관 탄핵 발의 안건이 법관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그에 따라 채택돼 결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행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유무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사법부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로 여기는 대부분 국민에 대한 법관의 최소한의 실천적인 의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촉구안이 의결되면 국회의 탄핵 소추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오는 19일 예정된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에 법관 탄핵촉구 결의안이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안건을 상정하려면 대표판사 5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안건 발의 기한(12일)은 이미 지났다. 19일 정기회의 현장에서 대표판사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정이 가능하지만 ‘동료 판사 탄핵’ 문제를 다루는 만큼 다른 대표판사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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